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6. 00:20 경 서울 서대문구 B 빌딩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47 세) 이 운전하는 택시 뒷 문짝 부분을 손으로 내리쳐서 피해자가 “ 왜 차를 발로 차냐
”라고 항의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 뜨려 폭행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피고인의 옷을 잡자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휴대폰촬영 동영상
1. 피해자 사진 [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적이 전혀 없고 술에 취한 피고인을 상대로 폭행을 유도 하여 돈을 뜯어내려는 피해자가 일부러 피고인의 옷자락을 잡고 놓아주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저항한 사실 밖에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를 쳤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만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해 자가 피고인의 옷자락을 잡고 피고 인의 폭행을 유도할 만한 동기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자락을 움켜쥔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 하면서 피고인이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한 행위로 보이고, 휴대폰 촬영 영상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히 피해자의 손에서 옷자락을 빼기 위한 행위라
기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택시에 승차하려 던 D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경찰에 제출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