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42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3.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회사자금을 횡령하여 해고 및 고발을 당할 상황이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2.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2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신용불량 상태로서 은행권 채무가 1억 원 이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8.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회사 횡령금을 채워 넣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4,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8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6,3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신용불량 상태로서 은행권 채무가 1억 원 이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22.경 서울 관악구 G 인근에 있는 ‘H매장’에서, 피해자 F에게 ‘모뎀기 설치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