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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1 2016나5234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가 원고를 속여 위임장에 원고 명의의 인영을 날인하도록 하여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위 위임장으로 원고를 대리하여 청구취지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작성을 촉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대부업자인 피고가 원고를 대리하여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효력이 없다.

다. 원고는 C의 부탁으로 차용인 명의만 빌려주었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효력이 없다.

2. 판단 피고가 원고를 속여 위임장을 위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9. 1. 피고에게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공정증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한 사실, 원고는 피고가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증담당 변호사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원본을 작성하게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의 아파트에 강제집행이 될 수 있는 경제적 위험을 발생시켰다는 내용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사기 혐의로 피고를 고소하였으나, 2016. 4. 6.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불기소결정이 내려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대부업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C의 부탁으로 차용인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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