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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2 2018나2029991
용역비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 미지급 감리용역대금 79,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피고는 반소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제1심판결 중 본소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공사 감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보조참가인 B은 원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2011. 9. 1.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파주시 G 일대에 총 110세대 규모의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5,847,866,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0. 10.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감리용역계약(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업무보수액을 1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업무기간을 2012. 10. 10.부터 2014. 2. 28.까지, 공사기간 연장 시 1개월당 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추가 지급받기로 정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그 직원인 원고 보조참가인 C, D 등을 감리원으로 상주시켰다. 라.

F은 2012. 8.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부도로 2013. 7. 31.경 위 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는 2013. 11. 15. 피고로부터 F의 부도를 이유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감리원을 철수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3. 11. 20. 철수하였다.

마. 피고는 2013. 1. 23. 원고에게 제1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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