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17 2018노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 심에서 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 특히,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합계 5억 원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위 ‘ 판단’ 부분에서 설시한 사정 및 당 심에 이르러서 야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의 일부를 변제하기 시작한 점, 당 심에서 합의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