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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26 2018노8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금고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 특히,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처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위 ‘ 판단’ 부분에서 설시한 사정 및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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