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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35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1. 15:58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에 있는 김포공항 이마트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개화동로 27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1년6개월 동안 무면허운전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한편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친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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