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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5 2019고정45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 18:43경 국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B의 C에 닉네임 ‘D’로 접속한 다음 위 C 게시판에 『E』라는 제목 하에, 피해자 F이 G 카페 ‘H’에서 닉네임 ‘I’로 작성하였던 게시글 『우리가 욕을 하면서까지 상대방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를 그대로 옮겨붙인 다음 하단에 “ㅋㅋㅋㅋㅋㅋㅋ 얘 J해보면 본인사진이랑 몸매 남편 아들까지 다나오는데 저러고 싶을까 ㅋㅋ 심지어 K 회원이였는데 거기서도 짤릴정돈데ㅋㅋㅋㅋㅋㅋ 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생각하는 페미니스트가 피해자의 게시글을 추천하여 인기글이 되는 글이 못마땅했고, 피해자의 계정을 검색하여 피해자가 K에서 작성한 게시글이 회칙위반으로 무통보 삭제된 적이 있다는 사실은 확인했지만 K에서 강제탈퇴 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게시글을 그대로 옮겨 붙이면서 출처 표시에 피해자의 개인블로그에 연계된 계정을 노출시켜 피고인의 게시글을 열람한 사람이 피해자의 계정을 클릭하여 손쉽게 피해자의 블로그에 접속, 피해자의 개인신상을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13.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한다는 의사를 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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