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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2 2013고단6665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C, D과 함께 투자자들을 모집한 다음E협동조합에서 스마트폰 게임 사업을 추진 중인데, 고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사업에 투자하면 14일 만에 투자금의 110%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C은 E협동조합 대표이사 직함으로 사무실 임대 및 투자 설명을 담당하고, D은 위 조합 부사장 직함으로 투자자 관리, 사업설명회 진행을 보조하고, 피고인은 위 조합 경리과장 직함으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수령 및 조합원출자약정서 교부, 수익금 지급 등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C과 D은 2012. 4. 4. 서울 강남구 F빌딩 7층 E영농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E협동조합에서 스마트폰 게임 사업을 하고 있는데, 회사에 투자하면 투자 당일 투자금의 10%를 지급하고 1주 후 투자금의 50%를, 2주 후 50%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300,000원을 수령한 다음 그 금액에 관한 조합원출자약정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E협동조합은 스마트폰 게임사업을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회사가 아니라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일시적으로 고율의 이익금을 지급하는 유사수신업체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결국에는 투자원금조차 반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E협동조합 명의의 농협계좌로 위와 같이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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