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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1 2012고합11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5.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4. 10.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5. 확정되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부회장으로서 투자자 모집업무를 총괄하였는바, C 대표이사인 D과 공모하여, 2007. 6. 25.부터 2007. 10. 12.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E빌딩 4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자들에게 “C는 태국에서 대형 선박을 수입하여 해상관광호텔용으로 수리한 후 분양하여 고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C에 1구좌 5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투자금의 8%인 4만 원을 16주 동안 지급하여 합계 64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아울러 하위 투자자들을 많이 유치하면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추천수당 및 직급수당을 지급하겠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해상관관호텔 객실 분양권도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1,452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09회에 걸쳐 합계 30억 9,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C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상관광호텔사업은 투자자들에게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정도의 자산이나 수익 사업체가 없었고 성공가능성도 희박하여 단기간 내 상당한 수익의 실현이 불가능하였으며, C는 소수의 직원으로 불법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업체로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대부분을 선투자자의 수익 배당금, 각종 수당, 직원 급여 등에 지출하여 투자자들의 무한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지급될 수익금이 부족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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