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0. 2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위 범죄 전력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범죄 전력의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로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2004. 11. 1. 경부터 2008. 1. 22. 경까지 D( 주) 의 인수자금 등 명목으로 합계 2억 5,000만원을 교부 받았다가 2014. 5. 경 피해 자로부터 그 반환을 요구 받아 상당 기간이 지나면 변제기가 도래하게 될 상황에 처하자, 2014. 5. 22. 군포시 E 건물 402호 ( 주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내가 피해자에게 2억 5,000만원 채무가 있음을 승인하고, 2015. 5. 31.까지 ( 주 )F 의 공사금액 중 기성 금의 3%에서 5% 씩 을 순차적으로 분할 지급하여 2억 5,000만원을 변제할 것이고, ( 주 )F 을 연대 보증인으로 하여 공정 증서를 작성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 변제기를 유예 받더라도 약속한 변제기까지 2억 5,000만원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5. 23.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공정 증서를 작성하고 위 2억 5,000만원의 채무에 관하여 2015. 5. 31.까지 변제기를 유예 받음으로써 변제기 연장으로 인한 기한 유예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3. 1. 경 피해자 ( 주 )F 을 인수하여 I의 명의를 빌려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실질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