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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1.12 2019가단21728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는 위 가.

항 기재 건물 중 1층 7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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