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605』(피고인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8. 9. 초순경 인천 부평구 C모텔에서 피해자 D이 두고 간 지갑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후 피해자의 지갑 속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꺼내어 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후, 2018. 9.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천 계양구 E 소재 F의 종업원인 G에게 전화하여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갤럭시노트9 스마트폰 1대를 구입하기로 하고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D의 주민등록증을 위 G에게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8. 10.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2019고단3605]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공모하여 D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2018. 10. 10.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범죄일람표(1) 순번 2 기재와 같이 아이폰을 개통하는데 명의자의 계좌번호가 필요하다는 업주의 말을 듣고 소지하고 있던 D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H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D의 주민등록증을 스캔하고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입력한 후 이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D 명의로 된 사전자기록인 계좌개설 신청 파일 1개를 위작하고 행사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0. 12. 16:20경 불상의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