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3355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68,151,710원, 피고 B은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돈 중 46,491,500원과 각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피고 A에 대하여) 및 자백 간주(피고 B에 대하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