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1 2014가단521034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70,367,858원과 그 중 20,402,208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 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