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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1 2015구합104816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7. 8. 원고의 2015. 4. 20.자 피고보조참가인 B에 대한 해임처분 을 정직 3월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3. 3. 1. 원고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C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 경영과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1996. 4. 1. 조교수로 승진하여 근무하다가 2015. 4. 20.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징계사유 번호별로 ‘제1 징계사유’와 같은 방식으로 칭한다)를 근거로 원고로부터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징계처분이유

1. 참가인은 배우자 D, 동생 E, 자녀 F 외 2명의 강사가 운영하는 G의 고문, 광고 및 마케팅 자문위원과 특별강사라는 직책으로 월 2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수령하며 강의, 상담, 자문, 회사 및 학원선전 등의 활동에 참여하였다.

2. 참가인은 G에서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자기암시’라는 주제로 2013. 11. 8. ~ 11. 30.까지 4주간 동안 1인당 수강료 20만 원을 받고 개설한 강좌에서 강사로 활동하였다.

3. 참가인은 G에서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집중력, 자신감, 기억력을 높이는 과정’이라는 주제로 2014. 5. 24.부터 5주간(수요일, 토요일) 1인당 수강료로서 각종 검사비와 교재비 10만 원을 수수하는 교육과정에서 강사로 활동하였다.

4. 참가인은 H에서 미용경영아카데미와 협력하여 직원변화 교육프로그램으로 ‘I’이라는 주제로 2014. 4. 3. 13:00부터 15:30까지 현장접수자로부터 교육참가비로 1만 원을 수수하는 공개강좌에서 강사로 활동하였다.

5. 참가인은 모바일 앱 개발회사인 J과 함께 ‘K’, ‘L’, ‘M’, ‘N’, ‘O’ 등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판매하였다.

6. 참가인은 자녀 F와 함께 네이버 블로그에 별도로 만화최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살 빠지는 만화최면, 다이어트(그림), 금연(만화), 불면증(만화)에 관한 아이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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