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2.27 2018고단93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7. 23:14경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66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로부터 “A 형, 술이나 한 잔 사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전에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칼날길이 8cm, 총 길이 18cm)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사진

1. 국과수회신결과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미첨부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절친한 사이의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에서 참작한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