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9.26 2017고단399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9. 경 불상지에서 이전에 대리 운전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 가명, 여, 37세 )로부터 대리 운전을 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가 있던 보령시 D에 있는 ‘E’ 술집으로 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피해자 소유 F 스포 티지 차량에 태우고 대리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0 경부터 01:40 경까지 사이에 위 차량을 운전하여 보령시 G, 인근 공터에 도착한 후 위 차량 내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등 항거 불능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입으로 피해자의 목을 빠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통화 녹음 CD( 순 번 6), 녹취록( 순 번 8), 블랙 박스 녹취내용( 순 번 13)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는 등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에 데려 다 주면서 촬영된 블랙 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집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조금 더 있다가 들어가라는 취지로 설득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통화 녹음 CD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즉시 대답하지 못하거나 매우 부정확한 발음으로 느릿하게 말하는 것으로 보아 술에 만취했던 것으로 보이고, “ 하면 안돼”, “ 이러지 마 ”라고 말함으로써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신체적인 저항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입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