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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9 2013가단1015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피고 인천광역시 옹진군(이하 ‘피고 옹진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옹진군청에서 F 전문위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D는 2013. 7. 19. 19:30경 인천 남구 매소홀로 120 (용현동)에 있는 옹진군청 5층 화장실에서 쓰러져 있는 E를 발견하였다.

피고 D와 피고 옹진군소속의 다른 직원들은 E가 술을 마시고 잠이 든 것으로 생각하고, 같은 날 20:00경 E를 전문위원실로 옮겼다.

E가 깨어나지 아니하자, 피고 D는 같은 날 22:00경 119에 신고하였다.

E는 같은 날 23:00경 인하대학교병원으로 옮겨졌다.

다. E는 위 병원에서 응급개두술, 혈종제거술, 뇌엽절제술을 받았으나, 2013. 8. 9. 뇌내출혈로 인한 뇌연수마비로 사망하였다. 라.

원고들은 E의 아들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D는 사건 당일 당직 직원으로서 군청사 내에서 사고 발생시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E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방치함으로써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E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공무원인 피고 D의 공무상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E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는바, 소속 공무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피고 옹진군은 국가배상법 소정의 또는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224,960,266원, 원고 B에게 221,152,156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들은 그 중 일부인 각 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2, 3, 6, 7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인하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피고 D가 당직 직원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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