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3.20 2018고단52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4. 22:00경 포천시 B 인근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토요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91%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5. 5. 31.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파손하는 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차량을 그대로 두고 도주한 뒤 차량의 소유자로 하여금 마치 그가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자백을 하게 한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