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7 2013고단74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싼타모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8. 00:00경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세곡동 120 세곡동 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수서역 쪽에서 서울공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앞쪽 교통 진행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가 운전하던 F 포드 익스플로어 승용차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다시 위 차량이 앞쪽에 있던 피해자 B(53세)이 운전하던 G 그랜저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 8. 00:00경 서울 강남구 수서동 수서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1항과 같은 세곡동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