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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2 2016가단20394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다.

피고가 소외 C과 통정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목적으로 가장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니,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인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입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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