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9.22 2016가단20394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입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의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입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