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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05 2014고단7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 C 소나타 승용 차량을 운전한 사람으로, 2014. 2. 22. 14:48경 전북 임실군 관촌면 관촌방현길 문화센터 앞 노상을 관촌초등학교 방면에서 전주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였다.

사고장소는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로서 앞지르기 금지장소이므로 선행하는 차량에 방해됨이 없이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좌회전 하던 중 사고장소에서 D 운전의 대동 경운기가 교차로를 넓게 좌회전 하는 것을 좌측으로 앞서 앞지르기 하다가 대동경운기의 좌측면을 피의차량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7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좌측 전상 장골극 견면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소유 C 소나타 승용 차량을 운전한 사람으로, 2014. 2. 22. 14:48경 전북 임실군 관촌면 관촌방현길 문화센터 앞 노상을 관촌초등학교 방면에서 전주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였다.

사고장소는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로서 앞지르기 금지장소이므로 선행하는 차량에 방해됨이 없이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좌회전 하던 중 사고장소에서 D 운전의 대동 경운기가 교차로를 넓게 좌회전 하는 것을 좌측으로 앞서 앞지르기 하다가 대동경운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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