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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0.29 2014고정8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31. 06:26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C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전북 임실군 관촌면 용산리 예원대학교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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