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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1 2016가단16061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1. 7. 피고 B에게 1,500만 원을 변제기 2008. 12. 31.,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의 처로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들은 위 대여금 1,500만 원에 관하여 3개월 분에 미달하는 이자를 지급하였을뿐 나머지 이자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인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8.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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