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23 2014고단1529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4.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1. 00:45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714-3(무원로 6번길 50)에 있는 명승세도나 건물의 지하 1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건물 지상 1층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처벌받지 않기 위하여, 2014. 6. 10.경 전화를 통하여 피고인의 친구인 B에게 그가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해달라고 말하여 B이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에게 2014. 6. 12. 20:10경 고양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I에게 B이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12. 20:10경 고양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4. 6. 1. 00:45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714-3(무원로 6번길 50)에 있는 명승세도나 건물의 지하 1층 주차장에서부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음주운전 장소가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714-3(무원로 6번길 50)에 있는 명승세도나 건물의 지하 1층 주차장”이라고 인정되므로, 사실관계의 동일성 범위 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사실을 인정한다

공소사실 제1의 가.

항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