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330번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9. 18:27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혜음로 대명교회 앞 신호기 있는 비보호 좌회전 삼거리를 파주 쪽에서 목암초등학교 쪽으로 녹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비보호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하게 되었으므로,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녹색신호에 직진하는 피해자 E(32세)이 운전하는 F CA110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흉부손상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32세의 젊은 청년이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위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가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