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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19가단507044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265,0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3.부터 2020. 11.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C 시내버스 차량(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 소속 운전기사인 D은 2016. 9. 8. 23:20경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E 앞에 있는 삼양동사거리를 미아역 쪽에서 미아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D은 이 사건 버스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전방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사거리를 위 버스의 진행방향 오른편의 솔샘터널 쪽에서 왼편의 솔샘지구대 쪽으로 직진하던 F 운전의 G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이 사건 버스의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F은 좌측 쇄골 간부 분절 골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대뇌 타박상, 뇌 기질장애, 후각소실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F은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인 ‘H’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당시 전방의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헬멧도 착용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F에게 2016. 9. 8.부터 2019. 3. 27.까지 요양급여 3,936,710원, 휴업급여 53,733,850원(지급기간: 2016. 9. 9.~2018. 12. 21.), 장해급여(일시금) 47,777,8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11호증, 을 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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