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19 2015고정16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죄로 벌금 1,000,000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8 시간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15. 6. 19. 위 형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3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 등록의무가 부과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인 2015. 7. 18.까지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판결문 등본 등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1. 주민등록 등본 등
1. 내사보고( 판결 선고 일 법정 출석 여부 확인) 및 대법원 사건 검색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1호, 제 4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