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2.09 2019노523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일부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인 점, 애초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 자체는 크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해금액의 변제로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