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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9 2016가단33569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4,714,145원 및 그 중 1,192,501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C, D에 대하여는 소취하, E, F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 다만 망 B에 대한 피고의 상속지분은 2/11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4,714,145원(= 25,927,795원 x 2/11, 원 미만 올림, 이하 같다

) 및 그 중 1,192,501원(= 6,558,755원 x 2/11)에 대하여 2015.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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