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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512820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논현2호 민자유치주차장...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2. 4.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원고 소유인 서울 강남구 논현동 127-14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의 주차장 건설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 지엔파킹 주식회사(이하 지엔파킹이라만 한다)를 지정하고 같은 날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위 실시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엔파킹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주차장을 건설하여 이를 원고에게 기부채납하고 원고는 지엔파킹에게 약 19년 동안 이를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을 주는 것이다.

위 실시협약에 따라 지엔파킹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을 넘겨주었다.

나. 원고는 위 실시협약과 별도로 2003. 7. 28. 지엔파킹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을 위하여 10억 원을 이자 연 3.5%, 변제기 2011. 7. 27. 정하여 대출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운영권을 담보로 제공받았다.

지엔파킹이 위 대출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원고는 2013. 10. 31. 위 실시협약을 해지하였다.

다. 원고는 지엔파킹을 상대로 무상 점유사용 권원인 관리운영권을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11062, 서울고등법원 2014나2028136, 대법원 2015다208672), 지엔파킹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쓰리케이건설 주식회사, 로얄훼밀리코리아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국민간투자연구소, 케이디부동산디벨로퍼닷컴 주식회사, 사단법인 한국도시정책학회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 중 6층 부분에 대한 인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1층 중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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