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3. 20. 09:3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B01호 피해자 C의 집에서, 2008. 8.경부터 내연의 관계로 교제해 오던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장식장, 신발장, 협탁 등 가재도구들을 깨뜨리거나 넘어뜨리고, 피해자 소유의 의류들을 가위로 찢었다.
2. 피고인은 2013. 3. 20. 15:00경 제1항의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체포되어 서울강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재차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이미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미리 준비한 락카와 그곳에 있던 매직펜을 이용하여 벽과 서랍장 등 가구 위에 “넌 개보지야”라는 등의 낙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300만 원 가량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1회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간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차 손괴 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에 또 다시 2차 손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