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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2659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C, D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5. 9. 17.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공소사실】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6. 11. 경 피고인 B의 동네 후배인 피해자 G(48 세) 로 하여금 우연을 가장하여 만난 여성에게 소위 흥분제를 마시게 한 후 그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고 하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계획하였다.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 D은 지인인 H을 통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I을 섭외한 후 I의 오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와 I이 우연히 합석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I이 마시는 술에 흥분제를 타고 피해자와 상담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와 I이 우연히 합석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와 상담하면서 합의 금을 빌려줄 사람을 소개해 주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C는 마치 피해자의 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상담하고 피해자에게 합의 금을 빌려 주는 역할을 하고, I은 피해자와 우연을 가장하여 만난 후 성관계를 하는 역할을 하고, H은 I의 일행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함께 2016. 12. 5. 17:30 경 울산 남구 J 소재 ‘K 식당 ’에서 마치 I, H과 우연히 합석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B과 I, H은 피해자와 함께 위 식당 건물 2 층에 있는 ‘L 노래 연습장 ’으로 자리를 옮기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부근에서 대기하였다.

위 노래 연습장에서 I, H이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안약을 마치 흥분제인 것처럼 속여 I, H의 술잔에 타고, I은 그 술을 마신 다음 위 노래 연습장 부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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