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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508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4. 18:40 경부터 같은 날 19:10 경까지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 남, 32세) 이 운영하는 치킨 가게에서 남은 치킨을 포장하면서 무 값 500원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 이 개새끼야, 자지 커서 무 값 받냐

” 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 가게에 오려 던 손님을 그냥 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업무 방해)

1. 수사보고 (CCTV 동영상 제출 등에 대한)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및 판결 문(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6고단2595 폭 행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성행 개선을 하지 못하고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서 그 이상의 처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이전 폭행 범행에 대한 벌금 형 선고에 관하여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재판 중에 있음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이 사건 업무 방해의 행태 및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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