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 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B 이라는 불상자의 구체적인 인적 사항이나 사무실 위치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계좌 개 당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6. 1. 26. 16:00 경 울산시 C에 있는 D 기숙사 앞 노상에서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자신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 F),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G)에 각 연동된 체크카드 3 장을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일괄하여 유상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1. 계좌거래 내역, 금융정보 회신, CCTV 자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도된 접근 매체가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등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범행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