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4명이고, 그 피해액도 약 4억 2,600만 원으로 상당히 큰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피고인은 2014. 1.경 피해자들이 서울 강서구 T에 있는 3,000만 원 상당의 피고인 사무실 집기를 처분하여 나누어 가졌고, 피고인이 3,000만 원 상당을 투자한 ‘C 상계점’을 매각하면서 피고인의 지분에 상당한 돈을 피해자들이 받아갔으며, 피고인이 2,800만 원 상당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필리핀의 ‘C E건물 딸락지점’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지분 상당 이득을 보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들 스스로 상계점 미용실을 정리하며 피고인의 몫인 현금 500만 원을 피해자 J, L, D이 나누어 가졌다고 인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변제나 필리핀에 개설된 C 미용실 직영점에 대한 피고인의 지분(채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을 믿고 필리핀으로 건너가 미용실을 운영하려고 했던 피해자들이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필리핀 미용실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한국에 있는 미용실 지점들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 적자를 보전하는 데 사용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 중 일부가 피해자들의 필리핀 생활 및 체류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J을 위해 500만 원, 피해자 L을 위해 500만 원을 각 공탁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