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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7.15 2014고단1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메가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7. 23: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마성면 오천리에 있는 선진농약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문경읍 방면에서 점촌동 방면으로 2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에서 앞서서 걸어가던 피해자 C(34세)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23:45경 문경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 및 기흉, 혈흉에 의한 호흡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사망이 발생한 경우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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