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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1.13 2015가단1385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3,60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가. 원고는 미지급 차임 360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2015.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다.

나. 그러나 2015. 9. 25. 개정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에 따라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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