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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1.13 2015가단90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4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와 피고는 결혼이민귀화자 모임에서 만나 알게 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돈을 대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4. 9. 29.부터 2014. 9. 30.까지 총 42,885,000원을 대여하였다

2014. 9. 29. 350만 원(C, D 계좌로 송금), 2014. 9. 30. 50만 원, 2014. 10. 1. 700만 원, 2014. 10. 2. 1,000만 원, 2014. 10. 4. 570만 원, 2014. 10

6. 120만 원, 2014. 10. 8. 140만 원, 2014. 10. 12. 170만 원, 2014. 9. 16. 130만 원, 2014. 10. 23. 10만 원, 2014. 10 24. 485,000원, 2014. 9. 29. 200만 원, 2014. 9. 30. 800만 원 .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0. 1.부터 2014. 10. 13.까지 1,245만 원만 변제하였다

2014. 10. 1. 750만 원, 2014. 10. 7. 135만 원, 2014. 10. 11. 160만 원, 2014. 10. 13. 200만 원 .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잔액 30,4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일부 기각 2015. 9. 25. 개정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에 따라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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