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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1. 11. 16. 선고 2011누1276 판결
[화물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산성물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좋은 담당변호사 배종근)

피고, 피항소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변론종결

2011. 10. 12.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8. 24. 원고에게 한 화물자동차 운행정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1. 6. 피고로부터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 화물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 회사 직원인 소외 1은 2009. 5. 3. 16:10경 원고 회사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우암동 7부두 입구 앞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7부두에서 우암동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는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도로의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하고 있던 소외 2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량의 좌측 뒤쪽 펜더부분을 추돌하여, 소외 2에게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에 피고는 2010. 8. 24.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2010. 3. 31. 법률 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규정 및 법 시행령(2010. 11. 24. 대통령령 제22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 제6조 의 각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의 운행을 5일(2010. 9. 3.부터 2010. 9. 7.까지) 동안 정지하라는 내용의 운행정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0. 9. 1. 소외 2는 실제 6일간만 입원한 후 퇴원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0. 9.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8호증, 을 1 내지 7호증, 을 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건의 교통사고로 1인에게 중상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대한 제재인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인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에서는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별표1 제12호에서 2인 이하로 규정하여 1인의 중상자도 포함하고 있는바, 이는 법률에서 위임하는 범위를 일탈하여 그 하위 법규를 규정한 것으로 무효이고, 무효인 하위법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 소외 2는 실제 6일간 병원에 입원한 뒤 치료를 종결하고 퇴원하였으므로 “중대한 교통사고”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법 규정의 취지 등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의 규정에서 “많은”의 의미는 적어도 2인 이상으로 1인은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별표1 제12호에서 2인 이하로 규정한 부분은 법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무효이고, 무효인 하위법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인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는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별표1 제12호는 아래 표와 같이 중상인원을 세분하면서 1건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2인 이하가 중상을 입은 경우, 위반차량에 대하여 5일의 운행정지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1건의 교통사고로 1인이 중상을 입은 경우에도 위반차량에 대하여 5일의 운행정지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문내 포함된 표
위반내용 해당조문 처분내용
12.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 제17조 제1항 제11호
가.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
(2) 1건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음의 인원이 중상을 입은 때
○ 10인 이상 ○ 감차조치(1대)
○ 5인 이상 9인 이하 ○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 3인 이상 4인 이하 ○ 위반차량 운행정지(15일)
○ 2인 이하 ○ 위반차량 운행정지(5일)
나.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

(2)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많은’은 사상자 수의 정도를 일컫는 것이고, 위 법문의 의미는 복수(복수), 즉 적어도 2인 이상으로 해석되어야지 1인은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는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사업자에 대하여 면허취소 등 일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두고, 그 시행령 제43조 제1항 별표 3은 1건의 교통사고로 발생한 중상자 수를 ① 40명 이상, ② 30명 이상 39명 이하, ③ 20명 이상 29명 이하, ④ 10명 이상 19명 이하, ⑤ 6명 이상 9명 이하 등으로 그 정도를 나누고 위 각 중상자 수에 따라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규정(사망사고의 경우 2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하고 있는바,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를 위 규정과 달리 볼 근거가 없다.

(4) 법 및 법 시행령은 빈번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어 1건의 교통사고로 1인의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화물자동차의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의 사상을 억제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법의 목적에 반한다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5) 피고는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를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빈번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로 해석하여야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문의 취지상 “중대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법 시행령 역시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 “빈번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발생한 때”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용달(재판장) 문흥만 박운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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