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C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채무자 E(대표이사 D)와 연대보증인 D, I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347686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8. 1. 15.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736,382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07. 9. 18.부터 2007. 12. 5.까지는 연 17.4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0. 10. 27.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과 사이에 자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위 가항 기재 채권을 양수하였고, 위 채권양도 사실은 D에게 통지되었다.
다. D의 부인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중 2011. 2. 19.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들인 망인의 처 C, 자녀 J, K, H, L, D는 2012. 1. 4. 위 부동산을 망인의 처인 C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를 체결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 2012. 1. 5. 접수 제345호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C는 2012. 10. 31. H의 자녀인 피고 및 선정자 A(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씩을 증여하였고, 위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 2012. 11. 2. 접수 제31303호로 피고와 선정자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D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미 채무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