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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9 2015노565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1) 각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행 당시 해당 장소에 간 사실이 없다.

(2)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모종판을 관리,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손괴하였다고 하더라도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시 피고인이 아버지와 시비과정에서 우연히 넘어져 모종판이 손괴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각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C(원심 판시 제1의 가항)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사건 발생 시기 및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점, ② 또한 피해자 F(원심 판시 제1의 나항)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사건 발생 시기 및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112신고처리부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15:21경 ‘술취한 손님이 나가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주거지까지 귀가 조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수사기록 제35쪽), ③ 또한 피해자 H(원심 판시 제1의 다항)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사건 발생 시기 및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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