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1. 6. 부동산 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용인시 기흥구 E 일대 약 26,000㎡ 지상(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연면적 6,474.75㎡ 규모의 노유자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고 한다)의 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자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용인시 기흥구 소재 F아파트 주민들이다.
나. 용인시 기흥구청장은 2015. 4. 14.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시설의 건축에 관하여 건축법 제10조 제1항에 의한 사전결정을 신청받고, 2015. 5. 19. 다음과 같은 조건 등을 부가하여 사전결정(이하 ‘이 사건 사전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건축허가사전결정 조건 관련부서 협의에 따른 조건 용인시 도시개발과 협의 관련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2-1에 따르면 「<중략> 진입도로의 폭은 개발규모가 <중략> 5천㎡ 이상 3만㎡ 미만은 6m 이상으로서 개발행위 규모에 따른 교통량을 고려하여 적정 폭을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개정에 따른 운영사항에 따르면 지침 3-3-2-1에서의 도로 폭은 실제 차량 통행에 이용될 수 있는 너비를 말하므로 차량 통행에 이용할 수 없는 비탈면 등은 도로 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신청시는 현장 확인결과, 실제 차량 통행에 이용될 수 있는 도로 폭이 6m 미만이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에 적합하지 않음을 회신하오니 <이하 생략>
다. 원고는 2015. 6. 3. 용인시 기흥구청장에게 이 사건 시설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015. 7. 14. 위 안건에 대해 심의한 끝에 이 사건 시설의 진출입 도로의 폭을 6m 이하로 좁힐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부결하였고, 용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