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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9.16 2015가단6324 (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500,35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1996. 9. 24.부터 2014. 10. 12.까지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임금 25,919,390원 및 퇴직금 48,580,968원, 합계 74,500,358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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