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6. 19.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2017. 7. 21. 16:00 경 속초시 E에 있는 ‘F 교회’ 예배당에서, 피해자 G이 설치한 헌금함 속의 현금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고, D은 주위에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C과 피고 인은 헌금함을 거꾸로 들어 안에 들어 있던 현금 4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현금 투입구를 통해 손으로 꺼내
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 17. 7. 23. 08:10 경 F 교회 절도 사건 관련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 문,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