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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9 2018고단50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7. 02: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D(64세)이 위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던 중 피고인과 시비가 붙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세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대퇴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CCTV 확인), CCTV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대단히 큰데도 아직 피해자의 용서도 얻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도발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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