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0.경부터 같은 해
7. 11.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1328호에서 인터넷쇼핑몰 ‘E'과 'F'을 통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폴로‘의 상표를 위조하여 부착한 가짜 핑크포티 티셔츠 1,666점(판매 39점) 정품추정시가 233,240,000원 상당을 판매하거나 위 쇼핑몰을 통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기간 동안 별지 판매내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225점(판매 2,756점) 정품추정시가 1,114,475,000원 상당의 가짜 상표가 부착된 의류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상표에 대한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검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 ~ 4번)
1. 단속경위보고
1. 수사보고(정품가격 확인보고)
1. 상표등록원부 사본
1. 주문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1번)
1. 통장거래내역
1. E 판매내역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