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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224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0.경부터 같은 해

7. 11.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1328호에서 인터넷쇼핑몰 ‘E'과 'F'을 통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폴로‘의 상표를 위조하여 부착한 가짜 핑크포티 티셔츠 1,666점(판매 39점) 정품추정시가 233,240,000원 상당을 판매하거나 위 쇼핑몰을 통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기간 동안 별지 판매내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225점(판매 2,756점) 정품추정시가 1,114,475,000원 상당의 가짜 상표가 부착된 의류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상표에 대한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검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 ~ 4번)

1. 단속경위보고

1. 수사보고(정품가격 확인보고)

1. 상표등록원부 사본

1. 주문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1번)

1. 통장거래내역

1. E 판매내역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애인인 G이 상표법위반으로 단속된 사실을 알면서도 G에 이어 이 사건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상표법위반행위를 한 점, 또한 미리 상표법위반으로 단속되어 처벌받을 것을 염려하여 H으로 하여금 위 쇼핑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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