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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0.02 2019고단10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15.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4.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002』 피고인은 2017. 5. 2.경 전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예전에 휴대전화기 대리점을 운영하다 문제가 되었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약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3,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475』 피고인은 2018. 3.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당시 애인인 피해자 D에게 "월세 및 보증금 합계 525만 원을 임대인인 G 명의 H은행 계좌로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I과 임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는 피고인의 친구 누나인 G를 임대인이라고 하면서 G 명의 H은행 계좌를 알려준 것이었고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면 추후 임대인 측과 월세 및 보증금을 최종 협의한 다음 525만 원에서 이를 제외한 차액을 피해자 몰래 임의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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