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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22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8. 광주고등법원 전주부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으로 징역 3월, 징역 4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1.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이후 확정되었다.

1. 2009. 10. 초순 사기 피고인은 2009. 10. 초순 군산시 옥구읍 옥정리 65에 있는 군산교도소에서, 피해자 B(40세)에게 “대전지청에 아는 친구가 있어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추가 기소가 되지 않도록 해줄 테니 수고비 명목으로 700만 원을 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추가 기소를 받지 않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인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0. 1. 20. 사기 피고인은 2010. 1. 20.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친척 중에 정치인 보좌관이 있으니 그 사람을 통해 형기종료예정일인 2011. 12. 25.보다 1년 정도 앞당긴 2010. 12. 15.에 가석방이 되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미리 가석방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인 C 명의의 제1항 기재 계좌로 2,000만 원을 같은 날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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